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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4.02.06

외 주식 투자(미국)를 계획 중인데,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주의 사항이 있나요?

해외 주식 투자(미국)를 계획 중인데,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주의 사항이 있나요? 특히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 절약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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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라는 것에 주의하셔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할 때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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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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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매입증빙,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납부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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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디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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