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매입증빙,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납부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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