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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1.02.02

Tv수신료 꼭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웨이브나 넷플 같은 콘텐츠를 이용해

티비대신 다시보기로 여러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티비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본방송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티비 수신기인가 기기 제거하고

웨이브나 넷플 콘텐츠만 이용할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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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이미 방송환경이 매우 급변하였습니다.

    특히 KBS가 유료방송플랫폼(케이블, IPTV)에 지상파재송신료(CPS)를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수신료라는 명분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수상기를 가지고만 있으면서 KBS 시청은 없이 OTT(넷플릭스) 시청이나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 IPTV 등)을 이용하는 가구 많음에도 여전히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의 방송 환경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우선 위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특별부담금으로 조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판결요지】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더불어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결정요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에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모두 합헌이라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신료는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므로 수상기가 없다면 연락을 해서 수상기가 없음을 확인받고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v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납부가 된느 것이기 때문에, 수신기 또는 티비를 제거하시고 이를 사유로 납부제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비 수신기가 없는 경우라면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