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착오송금한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