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3.01.05

모르는 사람한테서 입금이 들어왔을때 돌려주지 않을경우 고소받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서 갑자기 입금이 됬을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은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야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작 은행에선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연락처 등등을 알려주지않을겨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자가 절 고소하고 경찰서로 출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엔 점유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