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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3.01.05

모르는 사람한테서 입금이 들어왔을때 돌려주지 않을경우 고소받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서 갑자기 입금이 됬을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은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야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작 은행에선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연락처 등등을 알려주지않을겨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자가 절 고소하고 경찰서로 출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엔 점유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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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착오송금한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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