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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집게벌레80
친근한집게벌레8021.10.07

코인을 증여했을때 증여시점의 코인가격으로 증여금액이 책정될까요~?

코인을 증여했을때 증여세는 현금 증여 했을때와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증여후 10년이 지나지않아 상속으로 돌이간다면 상속세는 증여시점의 금액일까요 상속시점의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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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입법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금법 등에 의하여 가상 자산에 해당하여 가상 자산에 따른 증여시점의 가격 등으로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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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했다면 '가상화폐 개수 x 개당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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