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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라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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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공공근로 이후 재수령 질문

23년 11월 자발적 퇴사(근무기간2년)

24년 12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5년 1~2월 실업급여 수령 (2개월)

25년 3~5월 공공기관 일용직 근로

만약 1월부터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후 5월부터 다시 실업급여 재수령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를 한 3개월어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6월까지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조금만 받고 다시 취업하였어도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입사시점인

    3월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