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3년6월
a직장근무 (자진퇴사)
7~9월 b직장근무 (자진퇴사)
11~12월 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받게된다면
몇개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각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라면, 이직당시 만 50세 미만인자는 210일, 50세 이상인 자는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합니다. 몇개월을 받는 것이라기보단,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마지막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근로자는 210일, 50세 이상 근로자는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의 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총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