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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낙타45
거창한낙타45

전전전직장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8년~23년6월

a직장근무 (자진퇴사)

7~9월 b직장근무 (자진퇴사)

11~12월 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받게된다면

몇개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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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각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라면, 이직당시 만 50세 미만인자는 210일, 50세 이상인 자는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합니다. 몇개월을 받는 것이라기보단,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마지막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근로자는 210일, 50세 이상 근로자는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의 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총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