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내와 딸들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하는데요..
먼저,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아내 단독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아이들과 공동명의로 처리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금관련된 문의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범위를 경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고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세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