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b법인이 a법인에게 차량 양도할때 시가계산
안녕하세요
b법인에서 사용중이던 업무용승용차를 a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는데요,
처음엔 무상으로 양도하려다가 시세대로 양수도가 이뤄지는게 좋다생각하여 시세를 참고해보려합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시가는 반드시 국세청 차량조회가격만 인정되는걸까요?
질문2. 엔카같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미리 견적받은 금액으로는 시가 인정이 안될까요?
질문3. a법인대표와 b법인 대표 관계는 아는 지인관계입니다. 이럴경우 앞서 질문1,2 중 인정되는 시가의 30% 내에서 싸게 양수도가 이뤄질 경우 문제 없을까요? 특수관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