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께서 퇴근중
뒤에차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정도 입원으로인하여
출근을 못했는데
병가처리가 안돼고 개인연차 사용도 아니고
급여가 안나왔다고합니다
산재처리가 퇴근중에 사고도
해당되는지 몰라서 직장에 신청을
안했다고하는데요
사고난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사고 후, 질병 발생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근 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산재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기한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시점으로부터 1달 정도 지난 경우라면 신청 및 심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 신청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승인되시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