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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하운드248
신박한하운드24822.08.20

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출근중에 뒷차와 추돌로 인해서 7일 입원을 하였고 병가7일로 월급을 받아보니 무급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땐 몰랐는데 산재처리를 안하고 보험금합의를 받아서 회사에서는 깍인기본급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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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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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업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한 기간만큼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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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었고 그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와 이종요양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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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지는 각 보험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아서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로 근태를 처리했다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원 받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더 나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산재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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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병가 처리가 된 상태라면, 병가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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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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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금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휴업보상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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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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