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하던 도중 판매자가 배송이 느려서 환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자가 환불 당일에 배송을 했는데 강매 아닌가요?
강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한 상황이므로 당사자간에 더 이상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돌려주시고 돈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을 받아줘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 환불의사를 무시하고 배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강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