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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23

한달 무급휴가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소정근로요일 월~금/ 주휴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로자/ 월급제(기본급만 있음)

2. 10/1~10/31 중 소정근로일인 날은 모두 무급휴가 신청하여 승인됨


질문

10월 중 법정공휴일인 10/3, 10/9, 총 이틀에 대해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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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체를 무급휴가로 쉬기로 한 경우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원래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휴가, 휴업의 경우 평상시 근로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무급휴가에 따라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기에 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중 소정근로일을 휴직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휴무하였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