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월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
병가 등의 사유로 1개월 미만 근무시, 결근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
4일 결근(병가)시 : 2,010,580 x {(해당 월일수-4일)/해당 월일수}
※ 병가에 대한 취업규칙 없음, 무급
1. 월급에서 결근한 만큼 공제를 하는데 추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결근 한 주에는 미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사실상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쉰경우라면
이를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순 없습니다.
주5일 중 4일제외한 1일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한 공제와 별도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결근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