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대요 트라우마인대 의처증이 심하다며

트라우마인대 의처증이 심하다며 이혼소송을 걸고 위자료와 제산분할을 신청했다면 의처증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판결 나서 법정기각 됬다면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허위로 주장했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이혼소송에서 주장(의처증 vs 트라우마)은 입증 여부의 다툼일 뿐,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행위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