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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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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 연예인분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면서 혼인취소를 주장하던데 결국 이혼만 하더라구요.

하지 않았어야 될 결혼인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으로 기록이 남는 게 억울할 거 같아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취소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