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참신한칼새116
참신한칼새11623.06.02

티켓팅 매크로를 개발중인데 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티켓팅 매크로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클릭수가 사람보다 더 많을 뿐 서버에 과부하가 갈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티켓은 한번에 한장씩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티켓 업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매를 하는 것은 업무 방해의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