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아파트 담보대출 3개월 미납으로 인해 법원 경매에 넘겨 졌는데 현재 대기 상태이고 배당종기일이 3월이네요. 금융기관에 경매 취하요청을 하면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취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실질적인 경매 진행은 언제 될까요? 채무자입장에서 집을 지킬 수 있는대응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자에게 취하를 요청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부 채무라도 변제를 하거나 확실한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경매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변제금을 변제하고 경매 신청 취하 등을 채권자가 하게 하거나
기타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경매 이의 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