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때 담보대출까지 함께 넘겨받는경우
아파트기준시가-대출금액=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신고하게 되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받는 것으로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은 부모님이 계속 갚으시고 아파트만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 말씀해주신 금액에 따르면
증여세는 약 4천만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약 6천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