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임대소득 산정은 각각 하므로 보증금 3억 초과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은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라도 소득세 과세대상(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라면 등록이 의무이며, 미등록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