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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
23.03.29

제가 주택3채 보유하고 아내가 1채 보유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이번에 아내가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1500만원)

현재 저는 거주하는 주택1채와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 2채(전세 보증금 합계 2억6000만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1.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으로 보증금 3억 초과시 인가요? 아니면 각각으로 계산하나요?

2. 4주택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부합산하여 4채인가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누구명의로 하나요?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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