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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23.03.29

제가 주택3채 보유하고 아내가 1채 보유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이번에 아내가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1500만원)

현재 저는 거주하는 주택1채와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 2채(전세 보증금 합계 2억6000만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1.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부합산으로 보증금 3억 초과시 인가요? 아니면 각각으로 계산하나요?

2. 4주택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부합산하여 4채인가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누구명의로 하나요?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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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임대소득 산정은 각각 하므로 보증금 3억 초과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은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라도 소득세 과세대상(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라면 등록이 의무이며, 미등록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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