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신고시 주택수 판단은??
안녕하십니까. 올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문의입니다.
현재
남편명의 주택 3채입다.
1채는 주거용, 1채는 85제곱이상 전세, 1채는 85제곱이상 월세입니다.
배우자인 저의 명의로 소형(40제곱이하)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구청에 임대등록 해놓고 월세 수입있습니다.
남편은 3주택 이상으로 임대수입신고시,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들어가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도 부부합산되어 3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저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하나요?
배우자인 저의 기준으로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는 몇주택으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수와 합산합니다. 참고로 존속 또는 비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3채+ 본인 2채로, 총 5채가 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합니다. 단, 기준시가 2억원이하+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