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문의입니다.
현재
남편명의 주택 3채입다.
1채는 주거용, 1채는 85제곱이상 전세, 1채는 85제곱이상 월세입니다.
배우자인 저의 명의로 소형(40제곱이하)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구청에 임대등록 해놓고 월세 수입있습니다.
남편은 3주택 이상으로 임대수입신고시,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들어가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도 부부합산되어 3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저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하나요?
배우자인 저의 기준으로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는 몇주택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