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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후루티135
화끈한후루티13522.05.02

10만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4월6일에 연락 끊긴 지인에게 4월2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힘드니 10만원을 빌려 줄수 없냐,3일뒤에 갚을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자 보자마자 6만원,25일에 4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정산 당일에 연락을 안하고 그뒤에 뜸하게 연락이 오더니, 자신의 핸드폰이 고장나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돈을 갚을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니 갑자기 5월 10일이나 15일에 갚겠다는 얘기를 하여, 사기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소송을 준비하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소액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가

2.만약 중간에 지인이 돈을 돌려주면 소송은 기각이 되는가

3.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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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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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2. 네. 청구기각이 됩니다.

    3. 상대방이 다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한다면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경과시 확정되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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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10만원의 소액 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는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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