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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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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안주는 대표 유체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등기부 ㅡ등본을 땟을때 이런 상황인데 집은 대표 명의긴 하던데 압류랑 근저당이 잡혀잇어서 집에 압류를 거는건 아닌거같아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걸어볼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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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채권을 이유로 법인 자산이 아닌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박수단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