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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