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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22.12.06

현금영수증이 정확힌 어떤건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이 저희가 소비를 해서 나오는 모든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말하는지, 이거를 어떠가 등록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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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발급받을 경우, 사업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적격증빙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수기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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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그 거래금액을 표시하여

    국세청에 보고 및 소비자에게 발급해주는 법적 증빙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 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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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긁는 즉시 전산처리가 돼서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잡히는데,

    현금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면 그게 바로 전산화되지는 않죠.

    그런 문제점을 잡고자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했을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카드결제기에 카드 긁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거고요 (많이 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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