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저희가 소비를 해서 나오는 모든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말하는지, 이거를 어떠가 등록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발급받을 경우, 사업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적격증빙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수기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그 거래금액을 표시하여
국세청에 보고 및 소비자에게 발급해주는 법적 증빙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 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긁는 즉시 전산처리가 돼서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잡히는데,
현금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면 그게 바로 전산화되지는 않죠.
그런 문제점을 잡고자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했을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카드결제기에 카드 긁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거고요 (많이 쓰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