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방생입니다 월급을 잘못줬다고 돌려달라는데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마트24에서 근무했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던도중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저가 잘못한것이라 이건은 인정을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인데 일을 그만두고서 월급을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기준은 일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금일 오후에 월급을 잘못줬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겁니다
이마트 24가 무인으로 전환할때 술과 담배는 판매가 안되니 닫아놓습니다
이걸 마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12시에 퇴근인데 마감을 항상 30분전에 해놓고 술담배 이외는 다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는데
점주 측에서 마감을 30분전에 했으니 그뒤는 일하지 않는걸로 판단하고 제가 마감하고나서 있던 시간은 빼고 시간 기준으로 줬던 월급에서 마감 시간 이후에 줬던 차액을 돌려달랍니다
마감을하고 바로 퇴근을 한것이 아닌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돌려줬을때의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마감시간 기준으로 한다는것은 미리고지조차 받지못하고 해고통보 할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마지막 근무 그 하루에 담배닫은 시간을 기준으로 주겠다고 이해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번복하여 뒤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점주는 항상 cctv로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거로아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