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20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편의점에서 4달동안 근무후 해고 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월급을 주고 물건관리등을 하던 A점주 사위인 B점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려고하지않자 시간낭비인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A편의점에서 근무하는동안 체불된 금액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못받았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한걸 진정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턴 문자 대화 입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출석일자를 문자로 받았는데 그날 B 점주에게서 진정내용은 잘 받았다고 자기도 이제 고소를 한다는겁니다 사유는 절도/횡령이라고합니다 자기는 폐기를 먹으라고 한적이 없는데 먹었다고랍니다 증거 증인을 모두 확보해놨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점주가 먹으라고했고 인수인계해준 알바생들도 먹으라고했다고 하니깐 B점주가 A편의점 점주는 나고 나는 먹으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폐기시간 3시인데 12시,1시에 찍고 먹은것도 증거로 있다고합니다 제가 알던 A점주이며 인수인계 알바생들이 30분전에서 한시간 전에 폐기찍고 먹으라고 말을했습니다 제가 문잠구고 퇴근하는 시간이 2시인데 도시락은 3시라 처음엔 폐기를 찍지않고 퇴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던 A점주가 퇴근전에 찍고가래서 3시 폐기인 도시락을 1시에서 1시반 사이에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먹었단건 기억이안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점주가 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취하하면 고소를 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노동청 담당자 중재하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저는 진정을 취하하고 B점주는저에게 나 ㅇㅇㅇ은 ㅇㅇㅇ와 편의점 편의점 문제 전반에 관해 고소를하지않겠음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점주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넣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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