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노트북 피해 보상 소액재판 청구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카페에서 테이블억 노트북과 커피를 두고 공부중이였고 지나가는 학생의 실수로 커피가 노트북 키보드에 쏟아져서 as받았는데

키보드가 단종되서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다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부모는 본인 아이의 실수가 아닌 둘의 실수이고 키보드 교체비용만 줄 수 있다하네요

저희 아이는 자기 실수도 아니고 자기는 잘사용하던 노트북이 하루 아침에 고장났고 상대방한테 사과의 말도 못들은거에 대해서 울고불고 맘 상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입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어서 소액재판 청구로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고 기간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약재판은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는 소액재판 신청 비용정도로 저렴합니다.

    소송기간은 1-3개월 가량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구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뎌방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정식으로 내묭 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시도해보고 불응 시 소송으로 진햄하세요.

    말로 협의하는 것과 문서가 날라갔을 때의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