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조의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으로,
부작위적 방조에 대하여 교사방조를 하는 건, 그 교사에 따라 부작위적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과 발생을 도운 경우에 교사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 실현에 대한 현실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범의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