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의 교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은 모해의 목적이 없으므로 그냥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왜 교사범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정범따라 위증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나.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위 판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