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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3.05.24

강제추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제 지인의 엉덩이를 만진 건인데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폭행같은건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추행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강제추행은 합의 대상의 죄명이 아닌데 그러더군요. 이런건 실무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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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이 가능하나, 강제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른 죄명에 비하여 폭행이 합의가 비교적 잘 되는 이유는 합의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바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