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제 지인의 엉덩이를 만진 건인데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폭행같은건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추행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강제추행은 합의 대상의 죄명이 아닌데 그러더군요. 이런건 실무적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이 가능하나, 강제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른 죄명에 비하여 폭행이 합의가 비교적 잘 되는 이유는 합의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바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