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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돼지224
느긋한돼지224

성추행에 관하여서 여쭈어 볼게 좀 있습니다

학생때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그만 뒀는데 이런거도 성추행에 적용되나요 남자측은 취한상태엿습니다.강제일수 없는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여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엿습니다.그 후에 바로 사과는 햇는데 여차저차 다른일로 싸워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로

여쭈어볼게 고소를 당하면 바로 형을 살게 되나요

또한 고소릉 당했을때 어찌해야하는지

합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갑자기 고소를 당할까 걱정되서 남겨봅니다..

2년전 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을 살게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고소를 당했을때 질문자님은 혐의인부부터 결정하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사이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적어도 다른 스킨십에 대해서 용인하에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경우라면 형사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증거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