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에 관하여서 여쭈어 볼게 좀 있습니다
학생때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그만 뒀는데 이런거도 성추행에 적용되나요 남자측은 취한상태엿습니다.강제일수 없는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여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엿습니다.그 후에 바로 사과는 햇는데 여차저차 다른일로 싸워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로
여쭈어볼게 고소를 당하면 바로 형을 살게 되나요
또한 고소릉 당했을때 어찌해야하는지
합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갑자기 고소를 당할까 걱정되서 남겨봅니다..
2년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