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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왜가리205
쌈박한왜가리20521.11.26

골목 내집앞 주차 질문합니다.

집앞에 골목 내집앞 주차를 위해 집주인들이 화분이나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놓습니다. 대부분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이고 한건물에 보통 6가구에서 8가구들이 사는데 집주인만 주차하고자 그렇게 해놓는것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 민원을 넣으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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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의 경우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 앞이라 해도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두어서는 안되며 화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 화분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에 대해서도 도로 통행 불변으로 신고하시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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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집주인의 소유 토지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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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앞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점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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