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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테리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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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모의계산시 급여명세서상 주민세 입력?

연말정산 시즌이라 홈텍스 모의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와 소득세를 처음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소득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산하여 모의계산 소득세에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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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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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서 홈택스 상에는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계산을 해서 정산된 세액의 10%가 주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히건데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정확히말히면 지방세법상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를 의미할 것입니다(많이들 혼동) 지방소득세는 보통 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하시는듯 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소득세 입력칸에는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에 기재된 세액에 10%를 반영한 금액이 지방소득세(주민세)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시에는

    순수하게 국세인 소득세만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산출된 소득세의 10%로

    예상하면 됩니다.

    총급여는 세전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