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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사슴벌레141
2.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연간 예상산정금액에서 상반기분 지급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분야와는 관계없고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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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관련하여서는 해당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