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제가 3월부터 알바를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2.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연간 예상산정금액에서 상반기분 지급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