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작년 1/23-12-23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였으며,
1/19-4/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 3개월 기준 월급이 2,270,000 세전기준 이면 한달기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수급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세전 월급이 227만원인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는 통상의 근로자면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인정기간*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