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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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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작년 1/23-12-23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였으며,

1/19-4/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 3개월 기준 월급이 2,270,000 세전기준 이면 한달기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수급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세전 월급이 227만원인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는 통상의 근로자면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인정기간*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