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세전 월급이 227만원인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는 통상의 근로자면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