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포함된 손익계산서 상의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가요?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