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원리상 손익계산서는 이익산출과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익과 그것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사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판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