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 중복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위해 검토중인데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고 추가로,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의 보상액도 받을 수 있다.
고로 산재보험과 직원단체상해보험은 독립적이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듯한 설명이라 혼동이 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