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만 이득인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님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장해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만으론 처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배상 금액 등이 발생할수도 있어요
또한 단체보험도 사망보험이나 후유장해 보험 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방식이 있고
실비와 비슷하게 실제 병원비만을 지급하는 실손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으면 1억이 지급되는 형태이고
후자는 실손 보상 방식이기에 자기 부담금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치료비에 대한 금액이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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