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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02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 중복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위해 검토중인데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고 추가로,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의 보상액도 받을 수 있다.

고로 산재보험과 직원단체상해보험은 독립적이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듯한 설명이라 혼동이 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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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보장받았다고 할지라도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장은 중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실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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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제상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청구가능 합니다.

    대부분 수익자는 회사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종에서 근로자재해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대신하거나 세제혜택 등등 고려해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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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미처리되어 본인이 납부한 치료비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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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직원단체상해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실비와 같은 항목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즉 실손해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한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산재와 무관하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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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상은 실제손해된 부분만 보장하는 실손보상원칙입니다.

    상해보험에서는 특약들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 보장 하는 정액형 특약중

    골절, 수술, 후유장해, 입원일당등은 실손보상원칙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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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고 추가로,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의 보상액도 받을 수 있다.

    : 통상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실비의 공통 약관으로 보험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산재보험금과 직원단체 상해보험의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라면 이는 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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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만 이득인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님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장해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만으론 처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배상 금액 등이 발생할수도 있어요

    또한 단체보험도 사망보험이나 후유장해 보험 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방식이 있고

    실비와 비슷하게 실제 병원비만을 지급하는 실손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으면 1억이 지급되는 형태이고

    후자는 실손 보상 방식이기에 자기 부담금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치료비에 대한 금액이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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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상해 중 의료 실비(의료비)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후유장해 나 진단금 등 다른 항목은 산재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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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금과 상해보험에서의 보험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험금은 면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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