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고지가 됩니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주택수 산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취득세에 한정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읍,면,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