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1억이하 주택 전입시 주택수 미포함 언제까지인가요?
공시 1억이하 주택은 전입을해도 주택수에 포함이안된다고 하는데 전입해서 살다가 공시가 1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주택수 포함기준을 알고싶어요?
전입시에 공시 1억이하인지
매도시에 1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고지가 됩니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주택수 산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취득세에 한정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읍,면,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2를 참고하시면 크게 7가지 사항 중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2) 농어촌주택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요소라고 파악합니다. 그럼 도대체 취득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기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투자방안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검토하는지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빌라가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3천(지방8천)이하시는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조건 청약대상에 해당되지만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초과할 경우는
유주택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취득세 계산할 때인지,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인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인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므로 정확한 세목을 말씀해주셔야 하며, 대부분의 규정이 공시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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