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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매244
정겨운매24423.11.29

근로공단쪽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고 퇴직금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걸 그냥두면 안되고 근로공단에서 운용하는 상품중에 고르고 거기서 운용하는게 있더라구요.그 중에 제일 안전해 보이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했는데 이건 원금 보장에 이율도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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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인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DC 제도 운용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대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폭과 넓이는 좁을 수 있으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제시된 것들(정기예금 등)은 원리금보장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도 당연히 되며 이율도 적용되어서 만기에 이자가 같이 나오게 되겠지요.


    회사에서 퇴직부담금을 매월 납입해주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1년에 12번 발생하게 되어 매번 설정을 해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서 운용지시를 깜빡하고 못했다 하더라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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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이라면

    예적금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이자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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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상품 운용은 상품별로 다 다르기 떄문에 어떤 상품인지를 말해주셔야지만 안내가 가능해요.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안전등급 4등급이하의 위험군으로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품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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