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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스라소니52
푸른스라소니5224.03.09

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암진단비 23년 11월 8일에 가입을 했으며,


23년 12월 6일쯤 목 오른쪽 멍울이 잡혀 병원에 방문 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임파선염으로 약 1주일 복용.


약 1달 후 24년 1월 5일 멍울이 작아지지 않아 병원에 재 방문 후 초음파 검사 하여 멍울이 좀 더 커졌다고 하여 총생검 검사 실행.


24년 1월 16일 조직검사 결과 저등급 림프종 의심 판정으로 진료 의뢰서 발해되어 대학병원 예약


2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진료 다시한번 총생검 검사 , 두경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진행 대학병원에서 하면 몇주 걸리니 협력병원에 의뢰.


24년 1월 26일 대학병원 협력병원에서 두경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및 총생검 검사 실행.


24년 2월 2일 검사 결과지 발행.


24년 2월 8일 검사 결과지 가지고 대학병원 진료 조직검사 결과 여포성 림프종 의심? 판정으로 조직검사 세포 샘플 가지고 다시한번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실행.


24년 2월 22일 조직 검사 결과 비정형세포 의심으로 판정 되어 생검 조직검사 하자고 수술 일정 체크


24년 3월 4일 생검 조직 검사 위해 수술


24년 3월 7일 조직 검사 추가 검사 실행


24년 3월 8일 조직 검사 추가 검사 또 추가 검사 실행


병원예약일 24년 3월 12일


히스토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24년 3월 12일 진료일인데 그때 악성 림프종이라고 판정 되면 보험사 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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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진단비 보험의 경우 90일 면책조항이 있어, 가입후 90일이내에 진단이 될 경우 보상이 되지 않게 되는데,

    2024.02.02일 검사결과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하시기전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청구하여 보신후 지급거절이 된 후라도 보험사의 결정이 맞지에 대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환자의 히스토리상 일반암 확진은 받은 적이 없기에 3월 12일이면 면책기간 90일은 지나는 것이고

    그 때에 조직 검사 결과상 악성 종양이라고 나온다면 조직검사 보고일을 확진 진단일로 보아야 하기에 진단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전 조직 검사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근접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조사 나오게 됩니다.

    별일이 아니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년 3월 12일에 예정된 진료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암보험은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이내 진단 확정건이라면 암관련 담보는 무효처리 됩니다.

    - 90일 이내 진단건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진단일은 조직병리검사지 보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