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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족제비281
그윽한족제비28121.03.07

모욕죄에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수위도 알려주세요

통화로 친구에 아는사람이 저한테 욕을했는대 신고가능한가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입에담지 못할 욕을 들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자꾸 그 욕한것들이 생각나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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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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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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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내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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