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친구에 아는사람이 저한테 욕을했는대 신고가능한가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입에담지 못할 욕을 들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자꾸 그 욕한것들이 생각나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내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