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격 모독죄는 모욕죄로서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격 모독죄는 고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