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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들었을 때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쁘다면 인격 모독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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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사이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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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먹어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사람 있는데서 망신스럽게 만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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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격 모독죄는 모욕죄로서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이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격 모독죄는 고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을 모욕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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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 모독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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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모독죄라는 건 형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표현 내용,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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