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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황로204
신기한황로20421.03.02

내년 세금확정인가요?? 궁금합니다

수익에 20%를 세금으로 낸다는건 들었는데 확정이 난건가요 아니면 변경되거나 딜레이될확률이 있는건가요?

만약 확정이라면 코인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코인시장이 앞으로 더활성화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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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보를 취합하면 2022년 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실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비율 또한 지방세 포함하여 22프로 입니다. 하지만 몇몇 정치인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250만원이라는 공제 금액이 주식과 비교 했을 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걷지만 제도권 편입은 아닙니다. 더 활성화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사이에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미미할거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부과했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부과 함으로써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므로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질 않았었죠.


  •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해서, 가격하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일본은 벌써 세금을 걷고 있고,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써 활성화가 더 될것 입니다 :)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이 예정이였지만 미루어졌기 때문에 또 미루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안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가격하락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최초 21년 10월에서 22년 1월로 연기 된 만큼

    과세를 할 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시행시기나 세율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