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부과대상이 내년에 사는 코인들대상인가요?
내년부터 코인세금20프로부과한다고하는데
올해 가지고있는 코인도 세금대상인가요?
내년에사는 코인만 대상인가요?
지금가지고있는코인들 수익나면 내년에 출금할때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수기준이 아닌 매도기준입니다. 22년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분부터 23년5월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올해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출금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구매시기와는 무관하게 양도한 시점에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양도하여 수익화하는 코인들이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것도 내년에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경우 과세됩니다.
세금은 국세가 20%이고 지방세 2% 포함하여 2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시작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도 매매부터 입니다.
올해 보유하더라도 내년에 매도시 과세될 것이고
올해 이전의 보유분을 올해 까지 매도시 과세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까지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와 매입가격중 큰 것으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내년1월1일가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내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할경우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즉, 보유코인을 내년에 매도한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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