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3.3일에 입사를해서 지금 11개월차 ㅇㅂ미다
이번년듀 3.3일 초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2.3일에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퇴직을 할수있을가요?
중간에 관두라구 하면 12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잇나옹..
-> 퇴직금과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협의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원만한 사직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생각건대, 1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직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