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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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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변호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등 적용될 죄가 있을까요?

상속인은 저와 누나입니다.

반반하기로 하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처분 후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등기협조 안하더니 반반으로 하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것을 기다립니다.


알고보니 세무사가 동생이 누나명의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며 경매를 권하고 세무사가 사실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 아닌가요?


세무사가 신원미상인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이야기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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