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저와 누나입니다.
반반하기로 하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처분 후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등기협조 안하더니 반반으로 하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것을 기다립니다.
알고보니 세무사가 동생이 누나명의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며 경매를 권하고 세무사가 사실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 아닌가요?
세무사가 신원미상인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이야기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누가에게 조언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변호사법위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누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조언이나 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