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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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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 가셨고 누나는 일본에 삽니다. 누나는 사전증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누군가 누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동생이 다 가져가고 한푼도 안주니 경매해야 한다고 기망하였고 누나는 여기에 속아서 나를 만나서 그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 자들은 누나 사정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으로 피해갈 수 있는 상속세 3.6억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누나가 가져간 사전 증여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자들로 인하여 예금을 찾아 주택연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처분도 지연되어 경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따지자 누나가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등기 못한다며 조정요청을 받으라고 압박하는데 누나는 재산 챙기면 일본으로 가져가고 누나때문에 발생하는 3.6억의 세금은 나한테 떠 넘기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누나도 소송에 따른 세금에 대하여 답이 없으니 그냥 사고친 변호사에게 수습을 맡겨둔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폐물이 사라져서 경찰에 절도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원미상인이 세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고 세무법인이 변호사를 소개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누나 명의로 부동산 거래하면 동생이 다 가져가고 한푼도 안준다고 기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명불상자가 누나에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관련된 내용이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사기 부분도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