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리뷰 명예훼손으로 게시일시 중시인데요
일단 재게 의의재기했습니다 진짜 이치과때문에 너무고생해서 다른사람 피해안보게 썼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다음에치료한다했는데 당장 인접면치료해야한다해서 고생했습니다. 저 치아이슈로 업무도 못할정도로 고생했어요 화가진짜 났지만 환불요구도 안했습니다
검진갔다가, 치료생각없던곳 치료 후 이전에 없던 불편함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1. 치료전 원인과 치료를 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치료 후 관리법, 예상수명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양치질 안한거 말고 여러 원인들이 많더군요
2.치아 욱신 거리는게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방문 후 치과 가십시오 여기가면멀쩡한이 신경치료 하게될수있습니다.
3. 급하다고 지금치료해야하는 건 딱 하나 사고가나서 치아가 빠져서 땅바닥에서 치아를 찾은 경우 입니다. 이떄는 빨리 치과가서 재위치 시켜야 합니다.
4.인레이 한다면 얼만큼 치아 삭제를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5.치료전 치료후x-ray구강사진 모두 설명해 주는 치과 가십시오(거울.폰카로바로찍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사실 그대로를 기재한 경우로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