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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구리26
우아한개구리2621.10.12

4대보험지원금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10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근로자가 받는거 아닌가요?2인 사업장 근무입니다. 일년넘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왜 근로자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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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임금 미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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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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