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 당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명절에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명절에까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