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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소리138
풍족한오소리13821.03.18

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을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양육권은 저한테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성인도 있고 미성년도 있어요.

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으면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친할머니 생신때 오라고 전화가 왔다네요

어떻게 해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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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 당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명절에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명절에까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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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전배우자 사이에 명절에 자녀들을 전배우자의 본가로 보내는 것으로 면접교섭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명절에 자녀들을 전 배우자의 본가에 보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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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비양육권자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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